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0.1℃
  • 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5.2℃
  • 박무대구 2.1℃
  • 박무울산 8.7℃
  • 구름많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3℃
  • 흐림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의료전문 변호사 급증의 의미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63)

1992년 4월 어느 날 새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체중이 1kg 남짓한 저체중 미숙아인 이란성 쌍생아가 태어났다. 당시의 의료기술과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신생아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처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 남아는 사망하였으나 여아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여아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살아났다. 그리고 사망한 남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의료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나 상황이 아니면 의료사고가 인정되지 않던 시대에서 의료 매뉴얼과 매너리즘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의료소송에서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처음으로 교과서적인 행동을 넘어 의료인의 기본적인 인지적 소양을 요구하는 판결이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잘나가는 의료전문변호사 1호가 되었다. 이 재판을 기점으로 의료소송 시에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하던 시대에서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2015년 11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 변호사가 54명이다. 지난 2010년 1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도입한 첫해에 20명 수준이던 의료전문 변호사가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의료소송 접수 건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1989년 69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초반까지 연평균 4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대법원에서 발표된 ‘의료소송 접수 건수 추이’에 따르면 의료소송이 2002년 665건에서 2013년 1,100건으로 60% 증가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 통계에서 2,000만원 이하는 배제되었으니 소액소송까지 전부 합치면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의료소송이 증가되는 이유는 1) 기본적으로 의료행위 자체가 증가된 영향 2) 환자들이 매체를 통해 의료정보를 접하기 쉬워짐 3) 의사출신 변호사들이 증가한 점 4) 변호사들에게 의료시장이 매력적인 분야로 각광을 받는 점 등이 꼽힌다. 이런 사회적인 여건에서 성추행 등 의료인들의 도덕성 추락, 다나의원 사건 등으로 인한 윤리성의 추락은 의료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트렸다. 의료인에 대한 불신은 진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우울증 등 심리적 환자가 증가되면서 이런 경향 환자는 특히 더 의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경향을 띄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쉽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또한 이런 틈새를 이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진상환자 마저 증가되었다.


이 같은 의료 여건이 변호사 과잉공급과 맞물려서 의료전문변호사의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의료전문변호사 증가는 의료분쟁의 학문적인 해석으로 무의미한 소송을 막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소송의 절대 수 증가라는 역기능도 있다. 공격에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방어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의료전문변호사도 공격형 변호사와 방어형 변호사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 가설 등이 이런 소송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턱관절이나 교합이 척추만곡증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정치료로 척추만곡이 유발됐다는 확대해석을 낳고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과 이론들이 불신이나 불만을 지닌 환자의 눈에 띄고 사욕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쉽게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욕 변호사나 불만 환자를 줄일 수는 없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은 환자의 창출이라는 긍정의 효과가 있으나 반면에 검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가 된다. 따라서 의료인은 양날의 칼인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사견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하여 최소한 인터넷 만에서라도 내려야한다.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