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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는 불변의 가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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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문의제실현 공대위 출범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안은 결코 합리적인 경과규정이 아니다”


지난 1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판결이 결코 소수정예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다수 개방안으로 관철시키려는 일부 세력과,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해외수련자·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치과계 모든 직역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과규정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영찬 고문은 개회사에서 “77조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전국적으로 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가 60여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의제가 잘 안착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전문과목별 영역구별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오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수련자·해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부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소수 전문의제를 통해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어 임시대의원총회가 기존 소수 전문의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복지부 안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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