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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이 치료 성공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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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영상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이하 영상치의학회)가 지난 1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48차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의 특별강연과 연구논문 및 증례보고,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최용석 교수(경희치대)를 좌장으로 허경회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Masticator space’에서 영상 진단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허경회 교수는 Masticator space의 정상해부학적 구조 및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소들의 영상소견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허 교수는 “Masticator space에 발생한 병소의 경우 임상적으로 직접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CT와 MR 영상이 그러한 병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철 교수(서울치대)를 좌장으로 해외연자 Yoshinori Arai 교수(니혼치대)가 ‘Observation of bone remo deling using high resolution CBCT and in vivo micro CT’를 주제로 발표를 꾸렸다.


이삼선 교수(서울치대)를 좌장으로 이강희 과장(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이 나선 ‘의료방사선 주요 통계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 소개’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의료방사선과”라며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이삼선 부회장(서울치대)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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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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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