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치과계의 진료범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대 사안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것.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두 차례의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외 진료를 했다는 판단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서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는 등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거유예를 받았던 만큼 전원합의체로 논의가 확대된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는 것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치과계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 구순구개열, 선천성안면기형 수술 등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있다. 또한 보톡스나 필러 사용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과과정은 물론 전문의시험에도 출제될 정도로 치과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인 사실이다. “고난이도의 턱교정 수술은 인정되고, 간단한 미용시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A원장과 같은 시기에 레이저 관련 시술로 소송을 제기했던 B원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결과도 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의료법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치과의사 레이저시술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 치과계에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미용시술에 대한 파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관련 학회는 물론 활동 회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입 속에 갇히느냐, 크게 확대되느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인 지금, 전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