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톡스시술, 또 다시 무더기 처벌 우려

URL복사

'치료목적외 불가' 유권해석, 논란만 가중

보톨리늄 톡신, 필러, IPL 등 치과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치과는 치료 목적 외에는 관련 치료를 할 수 없다’는 2009년 복지부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치과를 향한 일부 고발들을 보면 과연 이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지 의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고발된 치과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진료영역을 둘러싼 일부의 갈등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톡스·필러 시술과 관련한 고발은 대부분 강남권에 몰려 있다. 강남구치과의사회 측에 따르면 최근 8곳 이상이 보건소에 무면허 진료로 고발된 상태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을 받거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

 

류홍열 강남구회장은 “최근 모 회원은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재조사를 받고 있다”며 “재기소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강남의 모 치과는 보톡스·필러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 등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을 것이 유력해 해당 원장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강북의 A치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치과도 있다.

 

이 모든 법적 처분의 기준은 바로 ‘치료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이에 최근 개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에서는 보톡스·필러의 치과영역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학회 관계자는 “성형 및 재건 등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구강악안면을 모두 다루는 치과의사가 유독 보톡스·필러를 미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라며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심미적으로 안모를 개선 위해 행하는 주걱턱 수술 등 악교정수술도 그 목적이 심미치료이기 때문에 치과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비토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톡스·필러 치료를 하는 개원의들의 모임을 보다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관련 치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최재영 원장(코스메틱치과)은 “치과의사로서 미용성형치료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개원의들의 모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학술적으로 더욱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치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치협과 복지부, 그리고 의협 등이 조율에 나섰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가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 싸움으로 더욱 공고해진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 또한 더욱 치열해 질 것이 뻔하다.

 

최근 보톡스·필러 시술로 인한 무더기 고발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치과의사로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시술을 한 회원들이 법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