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원장실의 스켈레톤: 220V 온풍기-한철 장사
지구 온난화를 무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21C점점 오리털 파카 입을 일이 없는 夏같은 冬빨간 내복은 구닥다리 박물관에 밀어 넣어야겠고따뜻한 나라産해먹이라도 미리 구입해야겠고업종도 철에 맞게 바꿔야 우리가 사는,순응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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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아저씨(Daddy-Long-Legs)’는 미국의 여류 작가 ‘진 웹스터’가 1912년에 발표한 성장소설이다. 여대생 ‘주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당시 미국 사회의 교육과 계급, 여성의 자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보육원에서 자란 주디는 답답하고 지루한 보육원 생활에서도 글 쓰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우연히 그녀의 글을 본 익명의 후원자는 주디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대신, 후원자인 자신에게 매달 편지를 보내게 했다. 후원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주디는 그의 기다란 그림자를 보고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로했고, 기숙사를 같이 쓰는 방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낸다. 다양한 학문을 배우면서 교양을 익히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디는 같은 방 친구인 줄리아 펜들턴의 삼촌인 저비스(Jervis)를 만나게 된다. 주디는 대학교에서 편집장을 맡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정도로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 이런 주디의 키다리
소설 돈키호테를 읽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이들만 책 읽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책을 읽자 싶어서 그동안 미뤄놓은 고전을 읽기로 했다. 40대 중반에 읽는 돈키호테는 또 느낌이 다르다. 고전소설 돈키호테 1권 중반에 중요한 이벤트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돈 페르난도(A), 도로테아(B), 루스신다(C), 카르데니오(D) 사이의 얽힌 치정 이야기다. 2쌍의 커플이 서로 얽힌 이야기인데, 편의상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A는 혼인을 빙자하여 B의 순결을 농락한 다음 떠나버린다. A는 C와 강제로 결혼하려고 한다. 집에서 뛰쳐나온 B가 숲에서 C의 정혼자인 D와 만난다. B와 D가 머물고 있는 객줏집에 A와 C가 우연히 들어온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고 B가 눈물로 호소하자 A가 감화하여 C를 포기하고 B에게 돌아온다. C와 D는 다시 맺어진다. 이 와중에 돈키호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실제 소설 속 돈키호테는 클리셰처럼 언덕 위에 거대한 풍차와만 싸운 게 아니다. 나이를 먹고도 거악에 돌진하는 기사의 로망은 잊어버리자. 그런 건 돈키호테가 아니다. 돈키호테는 더 순도 높은 도른자이고 더 하찮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찮은 것들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