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일)
원장실의 스켈레톤: 220V 온풍기-한철 장사
지구 온난화를 무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21C점점 오리털 파카 입을 일이 없는 夏같은 冬빨간 내복은 구닥다리 박물관에 밀어 넣어야겠고따뜻한 나라産해먹이라도 미리 구입해야겠고업종도 철에 맞게 바꿔야 우리가 사는,순응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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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치과계 민심의 척도이자, 개원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회원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이와 같은 그간의 회무성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관련 기념행사가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는 서울지부 100년사가 첫 선을 보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100년사는 △제1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 △제2장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 △제3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SIDEX △제4장 서울시민과 함께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5장 치과의사 의
요즈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경제도 크게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우리 치과계도 직원노동관계를 포함하여 악화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자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특정 종목 치료비용의 과열 경쟁과 지속적인 하향세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보람은 위태롭기만 하고, 미래 치과의사 위상에 불확실성은 커지는 형국이다. 매일의 임상에서 점차 치열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가 성인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우리는 치주나 잇몸건강에 대하여 가능한 이해를 넓게 가져가야 하고, 처음부터 환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환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 심한 정도를 구분하고 따라서 순차적인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주전문의에게 리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임플란트 치료나 성인교정 그리고 교합치료 등 비중 높은 치료가 들어가서 장기간의 복잡한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하고 안정된 치주바탕위에서 교합치료, TMD치료, Full mouth rehabilitation 등을 진행하는 것과 반복적인 기초치주치료 및 관리는 장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