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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치과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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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치과 전국 349곳,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발 ‘더 늘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치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함께 대표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소비자는 10% 저렴한 가격으로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 구입 가능하다. 즉 최대로 구입할 경우 180만원으로 200만원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오는 9월 30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7일 간격) 사용금액의 10% 환급행사(최대 2만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 시 소득공제 최대 40% 적용 △연동된 카드 결제 시 카드 실적 및 적립 그대로 반영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애초에 치과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었다. 지난해 7월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으로 줄이면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이때 가맹제한이 해제된 업종에 치과와 한방 등 병원이 포함되면서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7월 2일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으로 가맹점에 이름을 올린 치과는 전국에 총 34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적극 나서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치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이에 기존에는 2,000㎡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지난 6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존재하는 1만7,000여개의 점포 중 가맹제한업종을 제외한 1만1,400여개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됐다.

 

서울시도 골목형상점가 확대 계획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올해에만 서울시내 골목형상점가를 기존의 2배에 달하는 200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9년까지 600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제주시, 용인시, 군산시 등 광역·기초지자제들도 앞 다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격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치과 등 의료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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