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결산] 협회장 직선제 통과, 찬반토론 없이 '속전속결'

URL복사

찬성 68.6% 커트라인 2/3 가까스로 넘겨…치과계 전환점 ‘기대’

앞으로 3만여 치과의사의 손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이 통과됐다.

 

협회장 직선제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직선제준비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찬반 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아무런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다는 점에 대의원들도 믿겨지지 않았는지,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태근 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협회장 직선제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철민, 황상윤 감사의 급작스러운 사퇴발언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직선제 통과인 만큼 이번 표결이 정기총회의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직선제 정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원들의 직접, 평등, 무기명 투표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고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 2위 후보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박태근 위원장은 “타 의료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치과계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태근 위원장은 “정관개정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온라인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의 선거비용은 1인당 410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3만명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만원이,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2,400만원이 소요된다. 참고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진 지난 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7,400여만원이다.

 

투표결과 총 175명의 대의원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로 출석대의원의 2/3를 가까스로 넘기며 가결됐다. 가결이 확인된 순간, 총회장 여기저기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박태근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감사합니다”라며 대의원의 결단에 화답했다. 직선제가 통과되자 임원의 보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정관 제18조 역시 재석대의원 149명 중 찬성 123명(82.6%), 반대 23명(15.4%), 기권 3명(2%)으로 가결됐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번 협회장 직선제 통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대의원들의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하며 “협회장 직선제 선출을 계기로 모든 회원들이 회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러한 관심이 켜켜이 쌓여 치과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안의 통과로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선거인단제도 개선 정관개정의 건’과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선거인단 지부별 선출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