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협회장 직선제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했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시기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 구·분회의 총회 일정 등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을 감안해 치협 회장단 선거일을 회장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3월 중에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우선 선거시기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나머지 규정 개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차기 이사회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남섭 집행부를 선출한 2014년 치협 회장단 선거는 4월 대의원총회 당일 선거인단제로 치러진 바 있다. 선거인단제 이전 대의원제에서는 당연히 총회날 선거가 진행돼 왔었다. 때문에 치협 산하 시도지부 역시 직선제로 진행되는 일부 지부를 제외하면, 치협 총회에 한 달 앞선 3월 지부 총회 당일 선거가 진행돼 왔었고, 시도지부 산하 구·분회는 시도지부 일정보다 한 달 앞선 2월 중에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을 선출해 오던 것이 관례였다.
치협이 이처럼 직선제 선거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처음 직선제를 도입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 역시 선거일정 결정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