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치신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아가 치과계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법원·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직자와 언론사종사자와 정기간행물 사업자·발행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그 배우자 등이다.
적용 대상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3·5·10이다.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이 해당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주고받는 금품이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상희 변호사는 “특히 의사들이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하며,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