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15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에도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2009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70억원, 2011년 4월부터 약 1년까지는 32억원을 편취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50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다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1심에서 A씨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있었고,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확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