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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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周易)의 근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인체에서도 중요한 이론이다.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원리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 인체 외부는 양(陽)이고, 인체 내부는 음(陰)에 속한다. 모든 동물은 심장, 폐, 신장, 비장, 간장 등 5개의 중요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 심장은 화(火), 폐는 금(金), 신장은 수(水), 비장은 토(土), 간장은 목(木)이다. 오행의 원리를 예전부터 깨달았던 우리 선조들은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음식의 모든 맛도 오행의 원리로 인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알았다. 쓴맛은 심장에 필요하고, 단맛은 비장에 필요하고, 매운맛은 폐에 필요하고, 짠맛은 신장에 필요하고, 신맛은 간에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다. 또한, 하나의 장기가 다른 장기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만약 간이 약해지면 동시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 약해진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모든 장기가 독립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호작용의 개념 자체는 부족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치과 진료실에서 우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치아와 잇몸 조직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