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구순구개열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구순구개열학회)가 오는 9월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현재까지는 1차 수술과 구순열, 구개열 수술로 인한 안면부 반흔 제거술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과교정치료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교정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이 현실화 돼 많은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 구순구개열의 장기간 치료 및 지속적인 유지 등 환자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구순구개열학회는 정부의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과교정치료보험 실시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구순구개열 치료와 관련해 전문가 과정을 실시한다. 학회 측은 구강외과, 교정과, 언어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