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이하 광주지부)를 비롯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지역 의약단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원, 사무장치과, 사무장 한방병의원들은 ‘의료’를 단순한 ‘수익창출’로 여기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 과대 허위광고와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우려하고 “1인1개소법을 수호해 의료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