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아두면 돈 되는’ 금융조회 서비스
은퇴 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투리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적금을 들려고 해도 은행을 일일이 찾아갈 시간이 없어 실행 해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책상에 앉아서 클릭 한번으로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을 조회할 수 있고, 금리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다.
◇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하면 117개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금, 적금 및 대출, 펀드, 연금보험 등 1,009개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의 가입대상, 가입한도, 세제혜택, 유지의무 기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사망 신고 시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 신청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채무 등의 존재 여부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먼저, 상속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접수처를 방문해 금융거래 내역조회를 신청한다. 이어, 각 금융협회가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취합해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확인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
◇ ‘외환 길잡이’에서 환전 비법 안내
‘외환 길잡이’는 인터넷을 통한 외화 환전 시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한 통화종류, 외환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외환 전용 안내 서비스다. 예를 들어 KEB 하나은행의 경우 미국 달러에 대한 인터넷 환전 기본 우대율은 50%이지만, 하나 멤버스 회원이면서 스마트폰뱅킹으로 환전할 때에는 90% 우대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인에서 ‘외환 길잡이’를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exchange.kfb.or.kr) 후 이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 조회’로 대출채권 소각정보 확인 가능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 서비스 정보, 카드발급 등의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 여부를 무료로 조회하고 잘못된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의 경우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4월부터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해 본인이 현재 보유한 채무현황 및 채권자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17년 9월부터는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6개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파인에서 ‘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무료조회’를 순차적으로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home.credit4u.or.kr)하면 된다. 물론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노후 재무진단 가능
‘통합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2월부터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입력한 출생, 퇴직연월 등 기본정보를 토대로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제시해 주는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투자성향에 알맞은 연금저축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인에서 ‘통합연금포털’을 클릭하거나, 직접 접속(100lifeplan.fss.or.kr)하면 된다.
2. 올바른 부의 대물림
인간의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자리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과 그동안 힘들게 축적한 부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와 같이 치열한 경쟁과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물며 부를 축적하여 편안하게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에, 자식 대에서는 자신보다는 보다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후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을지, 또는 상속재산을 누가 잘 관리할지, 어떻게 하면 상속재산을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를 후대에 전달하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의 방법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그 시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세금측면에 있어서도 서로 취급이 다르다.
◇ 그렇다면 사전증여가 좋은가? 상속이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제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에 따라 세금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크기가 많이 달라진다.
세금측면에서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상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무리 없이 재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세무전문가와 함께 부의 대물림에 대한 플랜을 설계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지 눈앞의 결과만으로 득과 실을 판단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플랜의 일환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 가정 하에 몇 가지 ‘절세 팁’을 알아보자.
◇ 사전증여를 이용한 공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사전증여 시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방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 시에는 인별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부의 이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정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적의 세율이 되도록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증여시점이 빠를수록 적은 금액의 증여세로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효과가 크다.
◇ 상속인이 다수라면 가능한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증여하라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이유는 각자 수증인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를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수의 상속인이 증여를 몰아서 받는 것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 부담부 증여를 적극 할용하라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담보로 채무를 일으키고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며,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는 순자산가액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큰 금액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부담부 증여 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상속 임박해서는 재산처분에 신중해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에 임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직전 지나친 재산 처분(예금인출)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밝혀내지 못하면 이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상속인 관련 지출은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와 같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출한다면 그만큼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 등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