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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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나 발언이 다른 정치인과 갈등을 유발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비판은 때로는 정당한 의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경쟁에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구 때리기’에 학습 효과가 있다. 직전 대선 정국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고, 검찰총장 사임 후에 대선주자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때리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다수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길어지는 갈등과 정쟁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3개월, 충동적인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예측불허의 혼돈에 휘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유연한 대처’를 내세워 뒤집거나 미룬다. 그렇다고 뒤집거나 물러선 것은 아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큰 파도에 맡겨진 배처럼 휘청이고 있다.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전체 식당의 절반은 직원을 쓰지 않고 사장 혼자 근
‘해보면 안다.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열혈 만화가로 유명한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자전적 만화 ‘울어라, 펜’의 제일 유명한 대사다. 만화가인 주인공이 만화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을 때의 에피소드다. 학생들이 만화가가 되기보다는 만화를 잘 그리는 테크닉에 관심이 많은 것을 두고 너무 많은 준비만 하다가 정작 프로로 데뷔를 못 하고 실력 좋은 아마추어로 남는 것을 경계하며, 일단 데뷔한 뒤 실력은 다듬으면 된다고 일갈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관혼상제와 같은 개인사에서 큰일들은 더욱 그렇거니와, 작은 일조차도 선뜻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연차가 쌓여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슬슬 강호로 나가 내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개원하려고 보면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경영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또 해보면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면서도 어떻게든 넘기고 버텨내면서 적응하는 게 개원의의 삶이기도 하다. 개원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 치과의사들이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첫발을 내딛고 개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