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0일은 서른 한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맹인, 장님, 봉사 등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귀머거리, 벙어리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뜻을 담아 기꺼이 서슴없이 장애인을 지칭하곤 했다.
또한, 장애라는 말도 너무 쉽게 어미에 붙이는데, 공부를 잘 못하면 학습장애, 말을 잘 못하면 언어장애, 하물며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소화불량이란 말 대신에 소화장애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장애홍수’인 나라이다. 누구에게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장애이지만,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맺히는 말이 장애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할 용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障碍者)’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障碍人)’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관보나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따뜻함과 친근감을 준다는 이유로 ‘장애우(障碍友)’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우를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점, 심지어 장애인마저 장애우라고 불리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이란 공식용어를 사용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지능발달이 정지되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장애인을 ‘정신지체 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부르게 되어있다.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 ‘범죄자’로 호칭하던 것을 ‘범죄인’으로 부르는 세상이다. 그들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삼스럽기까지도 하지만, 여기서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불리고 싶어하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내 이름은 칸’이란 인도영화가 국내에서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에서 ‘칸’이란 이름은 우리나라 김씨, 이씨처럼 흔한 성이란다. 그가 내 이름은 칸이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주장하듯, 장애인들도 장애우대신 ‘장애인’으로 불리고 싶어한다.
필자가 속한 분회에서 관내 특수학교 두 곳의 구강보건실 진료를 회원들이 돌아가며 맡아 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혹은 이해가 부족하여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나설 수 없었던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이 자원하였다.
학부모 대표는 길고 깊은 터널을 지나 밝은 태양을 만난 느낌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고, 학교와 보건소 관계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제 시작이고, 첫 걸음이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이 그들이 속해있는 시설에서보다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진료가 동료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진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