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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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프랑스 여성 감독이 만든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1987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된 ‘뉴욕 세 남자와 아기’는 그해 북미 흥행수익 1위에 올랐다. 필자의 기억에도 프랑스 원작이 아닌 리메이크작이 남아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한 할리우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돼 있다.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세 남자가 갑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발적인사건과 코미디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인 듯하다. 한 아파트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배우, 건축가, 만화가 등 독신남 세 명의 평범한 일상에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다. 세 남자만 살고 있던 집 앞에 누군가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놓고 간 것이다. 아기의 이름이 쓰인 쪽지가 있었고 이들은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알게됐지만 좌충우돌 육아를 시작한다. 또한 이 작품은 한동안 ‘유령 나오는 영화’로 도시 전설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1987년 영화 개봉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비디오로 출시되고 이 영화에 유령이 포착됐다고 쑥덕대기 시작했다. 배경에 있는 창문과
일반적으로 ‘도덕적 딜레마’는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이 아닌 선과 선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과 선이 충돌할 때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딜레마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회비납부율이 치협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저조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회비납부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 차이를 대폭 두겠다고 하였다. 1월 3일 경기지부 신년하례식에서도 경기지부 고문단과 임원들, 그리고 시군 분회장들에게 ‘보수교육 승인’이라는 협회장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에 모 회원은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회비에 눈이 먼 회장이 보수교육비를 또 올리겠다고 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익명의 모 회원이 다소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 입장에서 그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하여 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박태근 회장은 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비납부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과 치협의 존폐를 걱정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