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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구인(求人)의 봄날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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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과의사들을 만나면 듣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은 조금 여유(?)가 있다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졌다 싶으면 아예 전화로 위치만 묻고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교통여건이 좋아 면접을 온 경우도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면 ‘좀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하단다.

 

지방은 아예 씨가 말라서 면접 오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임금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치과의사 면허자는 총 26,226명이다. 2008년에 면허자 23,912명 중 현업종사자가 19,878명인 것을 비추어 추산하면 2011년 현업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22,000명으로 추산된다.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2011년 기준 47,733명이다.

 

이 중 현업종사자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치과위생사가 결혼을 전후로 현업에서 떠나는 것과 간호사의 경우 면허자의 43%가 현업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22,000명이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의 수는 약 1명이다.

 

그러나 여러 통계에 의하면 1인의 치과의사는 2.5~3.4명의 보조인력과 같이 일한다. 현재와 같은 수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새로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와 같은 비율로 현업에 종사한다고 가정하면 약 60년 후가 되어야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2인의 시대가 오게 된다.


현재의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는 치과위생사 수가 지금보다 적었지만 치과의 보조인력 수급에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채웠기 때문이다.

 

1990년 보사부 고시는 5인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과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100분의 100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업무범위에 대한 엄격한 의료법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현행법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구소독이나 진료보조 중에서도 석션이나 재료를 준비해 주는 정도이다.

 

치과진료실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무자격자와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것이 신입 간호조무사가 치과를 회피하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치과를 떠나는 이유다.

 

현행법에 맞는 자격을 가진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6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치협은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는 동안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서울은 그나마 치과위생사가 선호하여 지원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해결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서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도 오는 치과위생사가 없고, 관리 감독도 한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치과가 3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진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치협은 물론 모든 치과의사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업무범위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다양한 직종의 의료기사들이 한시적으로 기존의 보조인력을 합법화하였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미 수년간 치과에서 숙련된 간호조무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시적, 부분적이라도 합법화 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치과업무에 갈등에 대해서도 현명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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