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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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프랑스 여성 감독이 만든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1987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된 ‘뉴욕 세 남자와 아기’는 그해 북미 흥행수익 1위에 올랐다. 필자의 기억에도 프랑스 원작이 아닌 리메이크작이 남아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한 할리우드 영화 중 최고 흥행작으로 기록돼 있다.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세 남자가 갑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발적인 사건과 코미디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인 듯하다. 한 아파트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는 배우, 건축가, 만화가 등 독신남 세 명의 평범한 일상에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다. 세 남자만 살고 있던 집 앞에 누군가 아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놓고 간 것이다. 아기의 이름이 쓰인 쪽지가 있었고, 이들은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알게됐지만 좌충우돌 육아를 시작한다. 또한 이 작품은 한동안 ‘유령 나오는 영화’로 도시 전설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1987년 영화 개봉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비디오로 출시되고 이 영화에 유령이 포착됐다고 쑥덕대기 시작했다. 배경에 있는 창문
언젠가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부터 주변을 가득 채운 짐들을 비우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치과에는함부로 비우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짐이 있다. 바로 진료기록이다. 10년간의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의무는 치과를 폐업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 최근 한 치과의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회원을 대신해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영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서 해당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를 힘들게 찾아 제출했고, 추가로 요청받은 방사선영상은 외장하드째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이 외장하드였다. 업체에서 백업해준 방사선영상은 숫자로만 만들어진 파일명으로, 주 단위로 폴더에 저장돼있었다. 따라서 영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구프로그램의 환자 데이터와 연동시키는 과정 없이는 환자의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