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의 진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 하에 영리병원 백지화를 위한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영리병원의 토대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며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2)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시도지부 의사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제주도 의사회장이 의협회장과 함께 원지사를 6일 방문하여 “엄밀히 말해 영리병원이라기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면서 강 제주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민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도 영리가 아닌 것은 없다. 돈을 벌어야 직원 월급을 주고 재투자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 영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섭도록 솔직한 이야기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의원은 없다. 필자 또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30년이 넘도록 거의 전쟁에 가까운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보내왔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돈을 쓰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입만 열면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이 7%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이나 무상의료 같은 이야기는 실로 연목구어에 가까운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 회원들의 치과병·의원 개원 시에 국가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금융기관이 무이자나 무상으로 개설자금을 줬다거나 그 비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비를 내줬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각자도생의 시대에 왜 난데없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를 내세우는 영국도 의료인이나 기관의 NHS(국민건강서비스) 참여는 우리처럼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중심의 일차 진료가 핵심인 제도이고, 투 트랙으로 영리병원도 운영되고 있다.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영리’, ‘비영리’가 아니고 선택의 자유다. 요양급여기관 강제지정제를 실시하는 우리에게는 출발점부터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 역대 정부는 좌와 우를 막론하고 고용효과가 상당해 보이는 의료산업화에 늘 눈독을 들여왔고, 거대자본 또한 호시탐탐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시도해왔고, 의료법인의 형태로 대형 병원을 개설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수가를 물가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인식·조정하는 이 나라에서는 낮은 의료수가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영리병원 쓰나미 운운하며 치과계에 막연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우리 회원 모두는 생업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환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교과서적인 양질의 진료와 정직하고 도덕적 우위에 기반한 의료 윤리로 국민 건강수호에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영리병원 반대’라는 허울과 가식뿐인 담론을 집어 던질 것을 제안한다.
1) 부산일보 2018.12.06. 디지털편성부
2)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더스, 2018.12.20.
3) 메디게이트뉴스,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