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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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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들어오는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형태(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따라 수급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가정하고 설명하려 한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③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등이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유가 다수 열거되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생략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중략)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가정 상황

치과위생사 A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일에 지급된다. 임금은 기본급 100만 원, 입사일은 2025년 01월 01일이다. 아래 설명에서 1개월은 30일이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 체불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A는 1월, 2월 귀속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3월 2일에 퇴사했다. 1월 귀속급여는 2월 1일, 2월 귀속급여는 3월 1일에 지급된다. 임금체불 기간은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체불기간은 1개월이다. 따라서 체불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지만, 총 체불된 임금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므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

A는 1월 귀속급여를 3월 1일, 2월 귀속급여를 4월 1일에 지급받고, 4월 2일에 퇴사했다. 이 경우, 1월 귀속급여의 체불기간 1개월과 2월 귀속급여의 체불기간 1개월을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번 호의 요지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 등)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향후 근로자의 문의가 있다 해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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