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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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장미(Bread and Roses)’라는 표현은 1911년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에서 유래됐다. 이후 1912년 미국 로런스 섬유 노동자 시위에서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당시 여성 섬유 노동자들의 시위 구호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장미도 달라(Give us bread but give us roses)”였다. 여기서 ‘빵’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던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이처럼 ‘빵과 장미’는 노동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세계 여성의 날’의 시작이 됐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 권리인 투표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시대였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빵과 장미’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영국의 젊은 아더왕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1년 동안 주위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알아보았으나, 신하들은 북쪽의 늙은 마녀만이 그 답을 알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마녀는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용모가 수려한 거웨인과 결혼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도 거웨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녀가 답하기를,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였고, 아더왕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추한 마녀와의 첫날밤으로 긴장했던 거웨인에게 의외로 아름다운 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미녀는 자신이 추한 마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웨인이 자신을 진실로 대하면서 아내로 인정했기에 감사의 보답으로 삶의 절반은 추한 마녀로 존재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름다운 미녀로 존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밤에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를 거웨인에게 선택하라고 하였다. 거웨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녀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