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광주 -4.5℃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5℃
  • 제주 1.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1℃
  • -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향하는 사모님들!

URL복사

구인난 허덕이는 치과 원장, 가족들이 자격취득 나서

치과 개원가의 극심한 진료스탭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사이 치과계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치과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인광고를 내고 한 달이 지나도록 문의전화 한 통 받기 어렵다는 원장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원장의 가족들이 직접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한 10명 가운데 3명은 가족들이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직원들이 동시에 관두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일단 자격이라도 취득해 두자는 생각으로 학원수강을 제안했다”, “직원들의 이동이 잦다 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격취득을 독려했다”는 경우가 대부분. “아내의 나이도 40대가 넘어 학원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론은 물론 병원실습까지 이수해야 하다 보니 이 또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다 해도 치과를 관리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은 구인상황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개원가의 현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는 치과뿐 아니라 의원, 한의원에서도 심심찮게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의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