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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자율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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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인 논설위원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관장은 임기 동안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 담당공무원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여러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규제를 가할 때는 모두가 숟가락을 얹고, 규제를 풀 때는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판 규제 공화국의 현실이다. 한 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지만, 최근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 진료에 관하여 시끌시끌하다. 아마 정부가 먼저 시술자를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진료를 모든 치과의사에게 풀어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규제를 걸었다. 그러나 여러 학회와 기존 구순구개열 환자를 활발히 보는 개인 병·의원에서의 반발이 있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학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치과교정과전문의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어려운 조건들이 달려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수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기간도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길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중간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잘못 되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치료이고 교정과, 구강외과, 성형외과, 소아치과(가나다순) 등 여러 과의 전문의가 협진을 해야 한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다.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가 구순구개열 환자를 볼 것인가로 논쟁하고 소송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진료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의사나 치과의사는 면허증이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 직접 시술하거나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에 맞추어 협진과 이관을 하면 된다.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기관을 제한한 조치는 유감스럽다. 치과의사 집단이 가지는 도덕성으로 볼 때 자율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시책이 아쉽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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