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OO’와 ‘미인OO’ 등으로 대표되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위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운영 플랫폼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성형외과를 넘어 해당 플랫폼이 최근 치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다. 이때 이 의료광고에 관심을 나타낸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수가에 따라 달리 책정된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확치 않을 경우 이뤄지는 환불규정,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장대로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대행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이 동일한 만큼, 수수료 역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OO’는 제공되는 환자 개인정보의 수수료를 △수가 10만원 이하 1만원 △수가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2만원 △수가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만5,000원 등으로 시작해 최대 300만원 초과 시 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수가별로 수수료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이는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지적된 환불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네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없는 번호이거나 착신이 정지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 행위 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의 생각이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수취가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은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OO’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