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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이상훈이 제시하는 치과보조인력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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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오는 13일 서울 강남서 토크 콘서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오는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G 아르체에서 ‘이상훈의 보조인력문제 완전 뽀개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지난달 14일과 21일 부산과 광주에서 개최된 ‘전치협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전국투어’의 연장선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이상훈 회장예비후보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치과계 최대 난제인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이상훈 회장예비후보의 대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해서 오는 18일과 다음달 1일에는 각각 대전과 대구를 찾는다. 먼저 오는 18일 메가젠 대전지점에서 개최될 ‘전치협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전국투어’에서는 김영삼 원장의 ‘사랑니발치 달인되기’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1일 메가젠 대구본사에서는 김동형 원장의 ‘개원의가 꼭 알아야만할 치주, 구강외과, 금연치료의 보험청구 총정리’와 김욱 원장의 ‘2020년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 총정리’ 등이 진행된다. 각 세미나는 4시간씩 진행되며, 강의에 앞서 ‘대한민국 치과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이상훈 예비후보의 비전 공유의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관련 문의는 02-6959-2804 또는 010-6439-1005로 하면 된다. 전치협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국투어 세미나를 개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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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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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