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제거술 Trephine Bur 등 전용 키트 사용 시 ‘복잡’ 인정

URL복사

심평원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조정 및 인정 심사사례 공개

[치과신문-신종학 기자 sjh@sda.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3개 유형 11개 심사사례를 공개, 이중 치과의 경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심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경우 ‘단순’과 ‘복잡’의 산정여부가 일선 치과의 청구업무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번 심사사례를 통해 그 산정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5개 심사사례 중 ‘기타 명시된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기계적 합병증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에 해당하는 건은 3건으로, 이 중 두 건은 ‘복잡’으로 청구했으나, ‘단순’으로 조정이 됐고, 다른 한 건은 ‘복잡’이 인정된 건이었다.

 

먼저 조정된 건의 경우 64세 남자 환자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동요도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고,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복잡’으로 청구된 이 건의 경우 ‘단순’ 제거술로 조정이 됐다.

 

반면 같은 상명병으로 청구된 71세 여자환자에 대한 청구 건의 경우, 임플란트 파절 및 Trephine Bur 사용 등이 확인돼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관련 근거로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을 들 수 있는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단순’의 주요소는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유악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U4981)’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 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상명병의 또 다른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조정 심사사례를 보면, 39세 남자환자로, 이 환자의 진료내역에 따르면, 보철물이 흔들려서 내원을 했고, #17 지대주 나사 풀림 및 #16 임플란트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후 보철물을 제거하면서 픽스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역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으로 청구를 했지만,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임플란트 동요도가 있었고, 별도의 전용 키트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으로 조정된 사례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 청구 건에 대한 조정 사례도 공개됐다. 61세 남자 환자로, ‘만성 복합치주염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으로 청구된 건이다. 이 건 또한 ‘단순’으로 조정됐는데, 심사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확인됐으나, 임플란트 제거 시 Trephine Bur나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복잡’에서 ‘단순’ 제거로 조정됐다.

 

유사한 경우로 68세 여자환자로 ‘턱의 염증성 병태에 시행한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복잡’ 청구 건의 경우 ‘복잡’으로 인정된 심사사례도 있다. 이 환자는 우측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부종 및 골수염 의심으로 내원했는데, 진단 및 치료계획 후 #46 하방 골경화와 함께 골유착이 돼 있는 상태로 Trephine Bur를 이용해 임플란트를 제거,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이 인정됐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관련 보험청구 시 ‘복잡’ 및 ‘단순’ 산정 기준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처럼 심사사례로 공개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청구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