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재협, 자율공정거래규약 이달 중 제정

URL복사

이태훈 집행부 출범 100일 인터뷰…치기협 전시행사는 계속 협상 중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자율공정거래규약을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치재협 이태훈 집행부는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치재협은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약품 공정거래규약을 토대로 치과기자재거래에 대한 공정거래규약을 만들고 내달 쯤 공청회를 통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회장은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협과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더불어 “자율공정거래규약제도위원회를 만들어 쌍벌제로 인한 회원사의 불합리한 처벌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해 치기협 측이 기자재전시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이며 치기협이 새롭게 제시한 MOU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가 63시티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시공간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스비가 책정된다는 점과 내년 대회가 지방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시업체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MOU안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재협 측은 가급적 서로 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로나코리아의 협회 가입 문제는 지난 이사회를 통해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회장은 “시로나와 신흥 간의 갈등이 A/S 문제인 만큼 시로나 측에 책임있는 A/S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경우 협회 가입을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100일 간의 회무 사항 보고에서는 △치과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시, 치산협과의 MOU 체결 △원주의료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정 체결 △자선골프대회 개최 △지부 방문 간담회 개최 △의료기기의 날 행사 주관 △식약청 주관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학교실과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치과의료기기 제도개선 위원회 설립 △치과용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 연구회 사업 선정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유통(소매)발전 위원회 등 그간의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훈 회장은 “집행부 모두의 열정이 대단하므로 앞으로 얼마나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느냐를 지켜봐달라”면서 “3년간 이 같은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현 집행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