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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오스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과기정통부 엄격한 검증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 지난 3월 12일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오스템의 임플란트연구소 ‘피로실험실’, 스캐너연구소 ‘3D프린터실’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오스템은 향후 전사적 안전의식 함양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치과 업계에서는 오스템이 처음으로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는 게 오스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스템은 규정 및 표준 제정을 비롯해 연구실 안전관리 운영원칙을 구축하고, 사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소 인원들이 참여하는 훈련 및 의사소통 개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 전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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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