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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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염천(三伏炎天)이라더니 날씨가 정말 ‘이글이글’하다. 초복과 중복을 지나 말복을 앞두고 있으니 무더위의 절정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은 ‘엎드릴 복(伏)’으로, ‘엎드리다’, ‘숨는다’는 뜻도 있고 삼복(三伏)을 통칭해 말하기도 한다. 복(伏)을 풀어보면 뜨거운 더위에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린 형상을 뜻한다. 단순히 더위에 지친 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단어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을 시절 선조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을 터이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삼복(三伏)은 진나라 덕공(德公) 2년에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당시 조정에서는 신하들에게 고기를 하사했고, 민간에서는 떨어진 기력을 보양하기 위해 육류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이러한 문화는 농경사회 문화권인 우리나라에도 절기에 맞춰 보양식을 나눠 먹는 풍습으로 전승됐다. 서양에도 대개 7월 초에서 8월 초의 무더운 여름을 ‘도그 데이즈(dog days)’라고 한다. 이 시기는 시리우스(큰개자리 알파별)가 떠오르는 때로, 고대 헬레니즘 점성술에서는 이를 열사병과 가뭄 등 기후 이상이 나타나는 가장 덥고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설명하는 것에 있을까?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다.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글이었다.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배달플랫폼이나 택시승차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불만에 대한 처리나 환불이 많아지는 등 소비자의 갑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