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5℃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7℃
  • 광주 -5.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0℃
  • 제주 3.3℃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5℃
  • -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0

[HOT&NEW] 덴탈럽 ‘석션프리’

URL복사

석션보조업무에서 해방, 현실이 된다!
‘석션프리’ 출시 예정…사전예약 주문 시 할인적용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덴탈럽(dentaluv·대표 송정화)이 오는 7월 석션보조업무 전담장비 ‘석션프리’(SUCTION FREE)출시를 예고하고 SIDEX 2020에서 사전주문을 받는다.


‘석션프리(SUCTION FREE)’는 치과 유니트체어 옆에 설치, 기존의 석션팁을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석션팁의 거치가 가능하고, 360° 조절 가능한 프리스탑힌지와 볼조인트 4개를 적용해 구강 내에서 석션팁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는 개원가가 앓고 있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석션프리는 스탭들을 석션 업무에서 해방시키고,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의 보조 없이 단독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시스트 프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석션프리 초기모델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한 김하익 원장(다정한김치과)은 “지난 2016년 겨울 직원 3명이 동시에 퇴사해 ‘어시스트 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후 인력부족에 대한 해결과제에 집중했다. 스탭의 잦은 이직과 휴직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량과 피로도라면, 직원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치과의사의 석션 보조 업무일 것”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스탭이 해주는 석션 보조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몇 가지 진료보조 소품을 적용해 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진료보조 소품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 여러 공구상들을 찾아다니며 기구 조립과 해체를 반복했다”고 개발과정을 회상했다.


아울러 “석션전담장비 개발의 목표는 ‘어시스트 프리’를 구현하기 위함이었는데, 실제 적용해보니 스탭의 업무가 편해짐에 따라 치과의사의 마음도 가벼워져 치과 전체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덴탈럽 송정화 대표는 “석션프리 사용으로 치과의 효율적 인력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치과매출 증대와 장기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SIDEX 전시부스에서 석션프리 사전예약주문 시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덴탈럽은 ‘2019 중기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