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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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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부산·대구남구·제주시 중증 장애인 대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및 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단, 사업운영 여건상 지역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도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회 우식·결손 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치과병의원 31,000원)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등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패키지(치과의원 기준 1회 78,570원)를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수준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등록돼 사업에 참여한 치과병의원은 연간 11~19만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 횟수, 종별에 따라 다름).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주치의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가능하다.

 

한편,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은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현재는 전국 10개소가 설립됐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접근 및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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