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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메디,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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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 등 향후 4년간 다양한 혜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코웰메디(대표 김기홍)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글로벌 역량진단 5항목) △발표평가(성장 가능성 및 기업 역량 평가) 등 총 3단계 평가 절차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최종 선정, 향후 4년간 혜택을 받게 된다.

 

코웰메디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특허·지재권 취득 등 전문 서비스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수출 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다.

 

코웰메디는 지난 2019년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스타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계자는 “초친수성 INNO 임플란트와 줄기세포 자극 골이식재 코웰BMP는 물론, 지난해 출시된 비흡수성 멤브레인 InnoGenic™ Wifi-Mesh, 자가골 채취 시술기구 InnoGenic™ Autobone Harvester 및 다용도 골이식재 캐리어 InnoGenic™ Bone Carrier 등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수출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을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고 올해 Cement 없이 사용 가능한 간단한 구조의 Spread Fit™ SFIT Ti-Base System 출시로 다시금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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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