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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본회의 마침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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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최종 가결
지난해 의료법 33조 8항 합헌 후 최대 ‘쾌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해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급여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패소가 잇따른 바 있다.

 

법원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비를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린 것.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를 비롯한 치과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김철수 집행부 당시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 중 ‘공정사회’ 파트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강화를 공약으로 포함한 바 있다.

 

총선 후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치협은 이상훈 회장을 필두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치협 측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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