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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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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 책임 법적 근거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약 150만6,000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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