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치위회)의 2018년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총회무효’로 최종 판결이 났다.
이 건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총회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당시 서울치위회 오보경 前집행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항소 이유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
이번 소송은 당시 선거에 나섰던 정은영 씨와 치위협 김민정 前부회장이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정기총회 및 제16대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우리는 정당한 회장선출, 선관위의 역할, 객관적인 대의원의 참여를 주장했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했다. 지난 4년 간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이제야 8만 치과위생사가 진실과 사실을 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