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대표(지앤넷)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준석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민간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보험사에 비용절감, 수익증대 효과를 주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훼손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테크업체를 대표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헌 대표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을 맡는다면 별도의 비급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청구와 데이터 형식이 다른 것은 물론,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심사하는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 법안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컸다. 의료법상 서류전송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은 정부주체권과 신용정보법상 근거를 댔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발전과 이미 공적보험 정보의 전자전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