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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전액환수' 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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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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