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12일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 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함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 상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의과 항목은 4,70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 이는 현재 자료제출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산업화에 역행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이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