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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확대 전제조건이 비급여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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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수립했지만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이고 문케어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로써 2016년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64.2%를 보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계 파탄내는 비급여 관리하라’, ‘문케어 목표달성 병원 고작 8%’, ‘비급여 진료 부담 낮은 공공병원 확충하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 전체자료를 받으려 하지만, 의료계는 기존대로 특정항목과 시점의 비급여 단가공개에 한정하라고 한다”면서 “단가공개로는 비급여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비급여는 단가와 함께 진료량이 공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 의무보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비급여 의무보고제도 관련 제대로 된 정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실련의 발표는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관리, 그리고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지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의 축으로 몰고 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의료계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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