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6개 보험사에 대한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승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등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는 심평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험업권 빅데이터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 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지탄을 받아왔고,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간보험사가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며, 특히,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 의료계가 배제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