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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연금저축으로 금융자산 투자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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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원장의 자산배분 이야기 21

과거에는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을 사들였다. 2020년 우리나라 가계는 평균적으로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의 75%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3%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 중에서 43%는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고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자산의 25%로 총자산과 비교하면 6%에 불과하다. 이것도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해 많이 높아진 수치다.

 

 

대한민국 평균 가계는 2020년 기준 1억500만원의 금융자산 중에서 25%인 2,500만원 정도의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투자할 때는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투자시기와 목적별로 자금을 분류해 투자하는 편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위해 대부분 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금융상품 중에서 특히 보험 가입이 주를 이루던 때도 있었다. ‘변액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인기가 많았는데,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과거 대부분 변액연금보험은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투자 기대수익률을 높여서 설계됐고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와 수수료 또한 비쌌다.

 

은퇴를 앞둔 근로자는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금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자금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지 않은 채로 높은 해지비용을 무시하고 매월 30만원씩 10년 이상 내는 상품을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입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매월 30만원이면 적은 돈 같지만 1년 360만원이고 10년이면 납입한 원금은 3,600만원이나 된다. 앞서 살펴본 통계에서 평균 가구의 금융자산이 1억원이 안 되는 것과 순자산이 3억4,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큰 자금인 걸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은퇴를 앞두고 가입하는 매월 3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는 변액연금보험은 은퇴 후의 생활을 책임져줄 막중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손해가 난 채로 중도해지를 하거나 10년에서 20년까지 보험상품을 유지해서 원금만 보존해도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부적절하게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보거나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다. 은퇴 이후를 위한 노후자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융자산의 종자돈이 적으므로 적은 돈이라도 몇 번 실패하면 재기에 성공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

 

반면, 금융지식과 투자경험을 쌓고 실전에서 투자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금융자산도 목돈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만드는 것이 투자 목적인 경우, 평균적인 투자자가 수천만원의 시드머니로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성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연금저축제도도 보험, 신탁, 펀드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주관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보장성 보험비용과 사업비, 그리고 저금리 시대라는 경제상황 때문에 목돈을 성공적으로 불릴 수 없다. 그저 20년 장기저축해서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정도에 그친다.

 

지금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지만, 은행에서 가입했던 ‘연금보험신탁’은 원금손실 방지라는 목적 때문에 위험자산을 10% 이상 비중을 넣지 못하게 설계돼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해 펀드와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개인연금을 성공적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목돈만들기’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아야 하는’ 조건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통한 확정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상품을 통해 장기투자 해야 하므로 투자에 익숙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연금수령 시기까지 완주만 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성과를 낼 확률도 높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정부는 세법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치과의료 종사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주요 소득원이다. ‘세액공제’에 관심을 가지게 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금저축상품 중에서 70%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납입 기간 대비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를 받긴 하였지만 투자한 노력과 기간에 비해 아쉬운 결과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로 ETF나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10% 정도다. 다행이 2020년 이후로는 연금저축 펀드가 대중화돼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로 기억한다. 위험자산 주식 ETF, 안전자산 채권 ETF, 대체자산 금 선물 ETF 등을 활용해 자산배분 투자를 개인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필자도 개원한 이후 7년간 적립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원금을 겨우 건지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개인연금도 ETF로 자산배분투자를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매년 플러스 수익을 내며 12% 전후의 연간 수익률을 거두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세액공제로 인한 이익은 덤이다. 자산배분해 투자하는 개인연금은 블로그와 유튜브에 매월 투자일지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의 기초지식과 투자방법, 실전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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