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다음달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지난 5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임금계산 기초사항(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 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명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지급일 등이 명기돼야 한다.
이번 기준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관리해야 하는 것 또한 필수인데,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는 교부확인서도 받아두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수신 확인 내용은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만큼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재사항 중 누락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치과병의원에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무 관련 서류는 10종에 달하고 있다. 신설된 급여명세서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성실신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퇴직금산정서 △연차관리대장(5인 이상) △법정의무교육 관련자료 등으로 자료 보관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간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종종 불거지는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