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7.5℃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5℃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다음달 19일부터

URL복사

모든 치과병의원 해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다음달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지난 5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임금계산 기초사항(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 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명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지급일 등이 명기돼야 한다.

 

이번 기준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관리해야 하는 것 또한 필수인데,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는 교부확인서도 받아두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수신 확인 내용은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만큼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재사항 중 누락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치과병의원에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무 관련 서류는 10종에 달하고 있다. 신설된 급여명세서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성실신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퇴직금산정서 △연차관리대장(5인 이상) △법정의무교육 관련자료 등으로 자료 보관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간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종종 불거지는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