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년과정’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 논란 가중

URL복사

법원 ‘합법’ 판단…치과계, 보다 세밀한 자격검증 필요 목소리 커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외국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외국수련기관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본 수련기관에서 객원연구원 및 치과교정과 수련을 받은 B씨는 지난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자격검증에서 ‘유보’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복지부는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재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승인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시 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등은 보건복지부 측에 국내 수련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주장하면서 자격인정 보류를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2017년 12월 응시자격이 인정된 참가인 등 5명에 대해 응시자격 재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과의사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 등 원고 측은 △B씨의 수련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 3년의 국내 레지던트과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 △외국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복지부가 우선 고시하고, 응시 자격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상 해당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수련을 마쳤다는 B씨가 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직접 환자를 치료했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외국인 치과의사들을 위한 고급 임상교육’ 지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목적이 진료훈련이라 하더라도 관찰연구에만 종사하거나 환자가 없는 병원환경에서 의료기기 운영 등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인 실무자가 고도임상훈련 허가를 받은 후에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임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으로터 허가를 받은 외국 치과의사 즉, 일본에서 치과의사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임시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임상훈련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 및 감독 하에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외국과 국내 수련기관 간 교육 기간과 질, 내용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인턴과정을 포함해 4년을 수련 받아야 하는 국내 수련교육과 만 2년도 채 안 되는 일본의 교육을 대등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일본 내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이번의 경우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