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강운 법제이사가 주무를 맡는다.
치의학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2022년도 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 ‘치의학의 정의’ 제정의 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영준 공보이사는 “치의학 대표 학술단체인 치의학회에서 ‘치의학의 정의’를 제정해 치의학 및 치과의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의학회 슬로건 제정의 건 △2021년도 제1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 서면결의 추인의 건 △치의학회 현안 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에 따른 참여의 건 등도 다뤄졌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면회의가 쉽지 않고 주요 과제의 진행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때일수록 치의학 발전을 위해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임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