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담당 부회장들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판매 △의료기관 운영 개선 등이 다뤄졌다.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부작용을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가납 문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대책 문제를 비롯해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과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의료법인의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의료기관의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