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데 따른 우려다.
성명서에서는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에 대해 영리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과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 항의의 뜻을 전했다.
3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은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201만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는 치과병의원도 8,167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