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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자료 상업적 이용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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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심평원 수원지원-의정부지원과 간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잇달아 방문하고 비급여진료비 공개로 인한 의료영리화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심평원 수원지원과의 간담회에는 최유성 회장과 김영훈·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가격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공개 정책은 의료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면서 “이를 일부 자료 미제출자의 과태료 문제로 제한하거나, 공급자의 이해관계 측면을 위한 자리로 축소 폄훼할 우려가 있다. 면허증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로서 관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됐다.

 

치과 개원가의 의견을 전달받은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은 “심평원 본원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면서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또 김정기 심평원 의정부지원장과도 간담회를 이어갔다. 최유성 회장은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라면 공개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 김재성 이사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공급자단체와 국민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공개자료가 악용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또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심평원 본원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지원과의 간담회에는 최유성 회장과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치협 김재성 이사, 박필순 의정부분회장, 그리고 김정기 지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임원진은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심평원 앞 1인시위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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