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지난 2일,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환자안전,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등 5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의 인증기준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등이다. 달라진 기준 등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는 일부 항목에 국한된 것이므로, 병원 홍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도 함께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